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내용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 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7, 2004.1.26.)
적용상 참고할 점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실시해야 하나요?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대근무자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에서 제외하면 균등처우 위반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형태 등을 감안한 적용 제외 사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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