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배경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의 산출 기준, 입증 방법과 책임이 무엇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필요한 시간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자는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간 산정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 근무지와 투표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시간 X 2
-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으로 통일하는 방식
청구 방법과 시점에 관한 질의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청구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지와 청구 시점이 언제까지 허용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예시로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 당일 출근하여 구두로 “투표하러 가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알리는 경우
- 18:00 퇴근인 경우 16:00경 “투표하러 가겠다”고 알린 후 퇴근하는 경우
- 투표일 하루 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고용노동부 회시 요지
사용자의 기본 의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의 의미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시간”이 해당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는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됩니다(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청구 방법과 청구 시점
공민권 행사 방법과 청구 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 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청구 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투표하러 가겠다고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하는 시간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시간에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 행사 방법과 청구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구두나 서면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청구 시점은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12.13.)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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