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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

단어 수 929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의 규정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질의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자주 묻는 질문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비군 훈련기간의 임금 지급을 정한 별도 법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관련 자료

관련 법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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