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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

단어 수 2123읽는 시간 6 
2023년 8월 4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2교대 제조공장에서 주간조는 08:30부터 20:00까지, 야간조는 20: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근무합니다. 시간급 또는 일급 생산직 직원이 주간조 근무 중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소집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는 훈련시간뿐 아니라 출근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일부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0부터 19:00까지 훈련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훈련시간 4시간, 교통시간 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지각 또는 조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 야간조 직원이 20:00에 출근해 다음 날 08:30에 퇴근한 뒤, 13:00까지 소집에 응해 19:00에 훈련을 마치고 그날 야간근무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지고 근무는 야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출근을 연차휴가, 월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판단 기준

공의 직무와 유급처리의 범위

예비군훈련과 민방위교육은 이른바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공의 직무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권리 또는 의무이며, 선거권 행사나 병역 관련 의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의 직무에 대해 유급처리 원칙을 두는 이유는 무급 처리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막고, 공의 직무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만 걸쳐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시간까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의 훈련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1987.10.06. 근기 01254-16091에서 확인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의 예비군훈련

근로시간 도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그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주야 2교대제에서 야간 근무조 근로자가 15:00부터 20:30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은 뒤 작업에 임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 사안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은 1992.07.28. 근기 01254-1077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적용 정리

주간조의 경우

주간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했다면,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는 유급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훈련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칙이나 처리기준이 법의 원칙보다 넓게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간조의 경우

야간조 근로자의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급처리 여부는 훈련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받은 훈련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훈련시간이 야간조의 소정근로시간 일부와 겹친다면, 그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 대상이 됩니다.
훈련을 마친 뒤 근로제공의무가 남아 있는데도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의 행정해석 취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은 모두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공의 직무에 해당하더라도 유급처리 대상은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간 훈련시간이 야간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그 훈련시간 자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후 남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조퇴인가요?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일부 중복되고 훈련 후 근로제공의무가 남아 있는데도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출근 후 조퇴로 보기보다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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