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왜 혼란스러운가
고용노동부에서 출력한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동포탈 사이트의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서는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근속수당이 속해 있습니다. 같은 근속수당을 두고 상반된 설명이 존재하다 보니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차수당 계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8]로 계산하는데,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그 부분(근속수당 관련 부분)에 한하여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외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외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근속수당을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8]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계산에도 반영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근속수당이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1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