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리
임금협상 타결 전 지급된 수당의 소급 문제
회사의 임금 적용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임금협상이 5월 1일에 타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5월분 임금 지급일에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인상 소급분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1월부터의 기본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기상여금, 포괄임금산정제에 따른 고정 O/T는 소급 적용됩니다. 문제는 1월부터 4월 사이 실제 근로에 따라 발생한 변동 연장근로수당과 휴일특근수당도 함께 소급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적 판단 기준
임금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이 완료되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상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기간 앞당겨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그 기본급과 연동되는 다른 임금도 소급하여 인상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변동과 법정 제수당 재산정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본급의 소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1994.11.30, 근기 68207-1887)
따라서 기본급 소급 인상으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1월부터 4월 사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
대법원 판례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변동 연장근로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특근수당도 소급 적용 대상인가요?
기본급 소급 인상으로 통상임금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하는 법정 제수당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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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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