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단어 수 2083읽는 시간 6 
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24시간 경비원과 전기기사가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예외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유급휴일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그 취지를 고려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 즉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날입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부터는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통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격일제 근무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 또는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처리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12시간분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하면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무자 또는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가 있으면 야간근로가산임금 50%는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전 글
법정공휴일 휴일 여부와 유급휴일 적용 기준
다음 글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보상휴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