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질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8.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판단 기준
원칙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예외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항상 유급휴일인가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반복 갱신된 일용근로계약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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