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매장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주 6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매장을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쉬는 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월 근무스케줄도 바뀌는 등 유동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인지, 일부에서 말하는 2.5배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대체휴무를 제공한다면 1일만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휴무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일급(통상임금, 별도 가산수당 없음)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휴무를 부여할 때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쟁점별 답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급처리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 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법정 가산임금 50% 이상이 포함됩니다.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자의 날(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 1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의 계산 차이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자체가 변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 즉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는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한 날이므로, 그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보상휴가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00%의 가산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150%인가요, 250%인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이 추가 쟁점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발생하는 하루분의 통상일급 100%와 출근 시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임금 50% 이상을 합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로 발생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14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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