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자의 유급휴일 쟁점
(근로기준과-2571, 2005.5.11.)
질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 계약기간: 2005.4.4.~6.25.
- 공공근로 참여자 임금 지급: 1일 단위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일급제임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 월-금(토, 일 휴무), 수-일(월, 화 휴무)}
주 5일(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조건으로 주차수당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이 문제됩니다.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 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2005.5.1.(일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을 때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있는지
-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면 관련 근거(예: 법원 판례 등)는 무엇인지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면 관련 근거(예: 법원 판례 등)는 무엇인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 1일(토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주차수당(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일요일) 수당을 둘 다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 1일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유급휴가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2005.5.1.(일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의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의 날이 특수한 경우 주 5일(월-금) 근무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주차 유급휴가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어느 날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당 차이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려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 인정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되고,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5.11.)
자주 묻는 질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모두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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