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과-577, 2005.1.29.)
질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6.20.~10.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휴가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 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883, 1999.12.15. 참조).
휴가비 지급 여부는 해당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기간에 하계휴가 기간이 겹치면 약정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나요?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이라도,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휴가비 지급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바로 판단하나요?
휴가비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과-577,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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