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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임금 지급 기준과 유급 처리 여부

단어 수 2987읽는 시간 8 
2024년 3월 2일
2026년 7월 6일

예비군훈련과 공의 직무 보장 기준

일급제 근로자의 질문

일급제 근로자가 3박 4일 동안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그 기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와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민권과 공의 직무의 의미

선거권 기타 공민권

선거권 기타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포함해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위한 소권의 행사기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까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 직무

공의 직무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도 공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예비군훈련 임금 지급 기준

약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참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만으로는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집행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적 강제제도가 없습니다.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의 유급 처리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해당 관계법에 따라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는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휴무'를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니라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훈련의 임금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즉 근로시간외, 야간, 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내 동원 또는 훈련을 무임금처리하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불이익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시간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 사규에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일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내에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관련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무시간 외 예비군훈련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나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 처리한다고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서 예비군훈련 또는 관련 공의 직무 시간을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근무시간내 향토예비군 훈련과 임금 지급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1982.03.24, 근기 1455-8213)

휴일 예비군훈련과 임금 보장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의 예비군훈련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근로시간외 민방위훈련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1. 제10조를 위반한 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벌칙)

⑦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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