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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홈페이지 취업규칙 게시의 법적 효력

단어 수 111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일
2026년 7월 6일

홈페이지 게시와 취업규칙 주지 의무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질의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 의견

갑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취업규칙은 동법에 의한 게시의 효력이 없음.

을설

취업규칙의 서면 게시는 물론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면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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