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열람과 복사 허용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질의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가 있으나,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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