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1주일 동안 발생한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모두 합산해 8시간이 되면 이를 1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함께 검토된 쟁점은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비례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비군훈련을 마친 뒤 오후 근무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5560, 2009.12.23.입니다.
질의의 전제
질의 대상 회사는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으로,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임금형태는 시급제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질의자는 개근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해당 시간의 임금 공제는 가능하더라도 주휴일 부여나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인지
- 예를 들어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예비군훈련통보서상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오후에는 출근하기로 정했으나 근로자가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오전 4시간분을 유급처리하고도 그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각·조퇴와 주휴수당 판단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일 수 있는지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그 주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
예비군훈련 시간의 처리
예비군훈련통보서상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오후 출근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검토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훈련 종료 후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
다만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고,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일간의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1일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각·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실근로시간 비율로 줄일 수 있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그 주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마친 뒤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될 수 있나요?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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