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업무상 재해로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1년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도, 그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총 소정근로일 전부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질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 판결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이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 즉 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휴업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를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이 소정근로일 전부를 차지해도 출근율에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권리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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