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

단어 수 951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일
2026년 7월 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과 임금 처리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질의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따라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림(근로기준과-2328, 2004.5.12.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판단 기준

근로시간 중 참석 청구는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급 처리 의무는 별도 규정이 기준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률에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유급 처리 규정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됨.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은 반드시 유급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근거 법률에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유급 처리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전 글
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다음 글
폭행금지 양벌규정과 상급자 처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