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고,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는 관리업체에서 지시하거나 최종 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탁관리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업체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7.12. 선고 99마628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위탁관리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고 근로를 제공받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위탁관리 형식을 취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여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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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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