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반면 외부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일반 입주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언ㆍ폭행 등은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회시다.
질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법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는지, 외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언ㆍ폭행 등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67, 2004.2.16.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입주자도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누가 사용자로 판단되나요?
외부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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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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