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단어 수 939읽는 시간 3 
2024년 2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지침의 배경과 목적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될 때,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필요성에 따라 작성된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누구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소개합니다.
문서번호는 노동부지침 - 근기 68206-564입니다.

지침 내용

기본 구성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1. 배경
  1. 기본원칙
  1. 구체적 판단기준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1. 기존의 행정해석과의 관계
  1.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구체적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기준에서는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와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와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등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검토합니다.

관련 정보

행정해석 및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형태가 바뀌면 어떤 쟁점이 생기나요?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 시에는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될 때도 근로조건 보호 문제가 생기나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무엇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나요?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와 관련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누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
다음 글
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용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