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선임기사로 근무하던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주체인 건설사 측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수인계가 필요하므로 전 직원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에 관한 서약서에도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용승계 판단
관리방식 변경의 법적 성격
아파트 관리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는 경우, 기존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직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사업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고용승계 원칙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란 기존 위탁업체와의 근로조건이나 근속연수 등이 자치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승계 주장에도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근로자대표와 다른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구제
아파트 종사근로자 보호지침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노동부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배제와 부당해고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고용승계 배제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인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 자동으로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사업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승계 배제가 해고와 다름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배제했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근로자대표와 다른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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