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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268읽는 시간 4 
2024년 2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한 경우, 기존 업체가 넘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복지과-363, 2010.7.2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 운영하다가 B업체로 변경하였을 경우, A업체에서 B업체에게 고용승계라면서 퇴직금을 넘겨주었는데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넘어간 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주택관리업자가 외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관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승계 문구가 없는 경우

용역계약서에 승계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의 반환 여부

용역비 반환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복지과-363, 2010.7.27.)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위탁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 의무가 항상 있나요?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가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에 승계 문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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