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이 행정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한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새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들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면 기존 법인에서 퇴사한 뒤 신규 법인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의 관장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는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 즉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원청 요구와 징계권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법적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실무상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설장인가요, 법인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 채용 권한, 실제 지휘명령 권한,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로 보입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 여부는 원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징계의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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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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