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3884, 2000.12.13.)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도급이 여러 차례가 아니라 1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함.
(근기 68207-3884, 2000.12.13.)
실무상 의미
도급이 한 차례만 이루어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구조라도, 행정해석은 원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상수급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도급 횟수 자체보다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중점을 둡니다.
확인할 사항
임금체불이 문제 된 도급관계에서 도급이 1차인지 수차인지와 별개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이 1차뿐이어도 원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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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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