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설현장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바로 위 원청업체에게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주나 원청업체 중 한 사람에게, 또는 양자 모두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청회사가 연대채무를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와 주의할 점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상수급인, 즉 바로 위 원청회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아무 원청회사에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로 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자신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 공사 또는 도급작업 완료 후 공사대금이나 도급대금을 챙겨 잠적할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최소한 집주소나 재산 상태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 근로자는 언제 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원청회사에나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바로 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원청회사에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정보
- 중장비 지입회사는 지입차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가 있다 (근기 87.7.20, 01254-11635)
-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90.10.12, 90도1794)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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