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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단어 수 1253읽는 시간 4 
2024년 4월 3일
2026년 7월 6일

일용근로자 휴업수당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질의

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른 판단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인가요?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 때문에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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