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