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 182호
시행 2021.10.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 관련 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
-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알려줄 것.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사실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도산접수시 반드시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회계 관련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업무의 처리
제1절 민원사무신청 대리 및 반려
제4조의2(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이 제4조의2의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의4(대리의 범위)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5(민원신청의 반려)
① 제4조의2의 민원신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이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민원신청의 반려를 요청할 때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반려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반려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절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
-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
- 제9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
- 제11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제6조(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①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신청일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명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의 인정대상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① 근로감독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임의․의제가입을 포함한다) 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
-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없이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 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 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주의 국토해양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주소지 및 본적지를 포함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나. 담당자의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기록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라.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는 제외한다)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서류
복지 및 실업
제10조(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제9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할 때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제13조(도산등사실인정 조사․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8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① 근로감독관은 제10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사실확인
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
-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및 규칙 별제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
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상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확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된 후에 확인신청을 한 경우
-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의제가입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18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
①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①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8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및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과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간이진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중에 한 차례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할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제23조(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수급
제24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
①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사업주․대리인 등 관계인에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등을 받는 경우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민원사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퇴직근로자․사업주․대리인 등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취소․변경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리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변경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신청인․대리인 등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및 부정수급자를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 별지1 대리인선임신고서
- 별지2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 별지3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 별지3의2 대지급금 산정 내역서
- 별지4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 별지4의2 확인서
- 별지5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 별지6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 별지7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 별지8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사실확인의 취소·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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