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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단어 수 107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사안 개요

질의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 판단 기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자주 묻는 질문

우천으로 전기작업을 중단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관련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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