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감액2024-04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