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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단어 수 1512읽는 시간 4 
2023년 10월 16일
2026년 7월 6일

질의 요지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관련해 노사협의회 의결, 사내 개인 이메일 통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협의 근거 제출 의무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행정해석은 임금복지과-2570, 2010.12.29.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가결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사내 개인 이메일 통보의 효력

전 직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의 취지, 절차 및 결과를 사내 개인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이를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협의 근거 제출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한 근거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의권자가 아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한 의견청취도 입증이 필요함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 전산망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서면 작성 또는 출력이 가능하다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제출 의무는 없음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규약변경신고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지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의결하면 근로자대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가 자유의사로 의견청취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이메일이나 전산망으로 변경 내용을 알리면 의견청취가 되나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 전산망을 통해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서면 작성 또는 출력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의견청취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또는 동의 서류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그러한 제출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자금 이체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관련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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