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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단어 수 2001읽는 시간 6 
2023년 10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요지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촉탁근로계약을 4회 반복하였으나 매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근로계약 체결일까지 약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5회차 촉탁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때 마지막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도 질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회차 1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기간 없이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을 2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판단 기준

퇴직급여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사안별 회시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 8개월 근무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촉탁계약 반복 갱신과 단절 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계속근로 여부는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복 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으로 8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뒤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되었고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촉탁근로계약 사이에 10~15일의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항상 단절되나요?

항상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이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촉탁계약 기간 전체가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될 수 있나요?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이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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