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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단어 수 1164읽는 시간 3 
2023년 10월 1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일반직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 근무기간과 촉탁직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질의 내용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2014.6.8.부로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촉탁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2015.4.7.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 근무기간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금 지급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 여부 판단 기준

매번 일정기간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 근무기간의 길고 짧음
  • 근로계약이 갱신된 횟수
  •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일반직과 촉탁직 기간의 합산 여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정년이 도래했거나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한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직 10개월과 촉탁직 10개월은 따로 계산하나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근로형태만 전환된 것이라면, 일반직 근무기간과 촉탁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환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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