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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노사협의회 위임 효력

단어 수 3295읽는 시간 9 
2023년 10월 16일
2026년 7월 6일

핵심 쟁점과 결론

질문의 배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동의 여부는 직원 각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내용 일부에 근로자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원 개인들을 상대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변경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나 위임장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측에서 개개인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답변의 요지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기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변경이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에서 의견 또는 동의 주체자는 그 근로조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과반수 근로자를 대신하여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조로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당연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권이나 동의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받고, 의견 표시 및 동의 권한을 자유로운 의사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의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자위원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2003.08.26, 근기 68207-1087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 위임과 개별 변경건에 대한 위임은 구별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되고, 그 변경건에 한하여 의견청취 또는 동의 권한이 위임되어야 효력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절차 방안다수의 점포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과반수 노조가 없고 고용구조가 복잡해 분쟁의 발생 또는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에게 취업규칙변경동의권(의견청취권 포함, 이하 ‘변경동의권’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방안에 의하여도 되는지
  1.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임기 중 행해지는 취업규칙 일체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동의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안을 선출투표와 동시에 별도안으로 찬반투표케 하여도 되는지
  1. 만약, 근로자위원 선출시 포괄적 위임방안이 부당하다면, 2004.7.1자 실시될 취업규칙변경의 개요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준 후 직원들이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위 2004.7.1자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는 안을 찬반투표케 하는 방식으로 위임하여도 되는지
  1. 위 2.안이 허용되는 경우,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면 유효한지
  1. 위 1.안 또는 2.안이 허용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동의권을 위임받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총다수에 의하여도 무방한지(따라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 중에는 직원 과반수 미만의 지지를 득한 위원이 있음), 아니면 선출되는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직원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지(예컨대, 직원들은 선출되는 근로자위원 숫자만큼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직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 중 지지율이 높은 순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당선).

관련 행정해석 회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을 변경코자 하는 사용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귀 질의상 ‘1.’의 경우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시 임기 중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의견청취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2.’의 경우와 같이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동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부여키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부터 당해 취업규칙 변경건에 한하여 의견청취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의 전체득표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04.04.22, 근로기준과-2015 )

실무상 확인할 점

위임 방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려면, 근로자들에게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그 변경건에 한하여 위임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임기 중 취업규칙 일체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개별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반수 요건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위원의 전체득표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을 당연히 가지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위원에게 취업규칙 변경 권한을 위임하면 언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 또는 동의권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기 중 모든 취업규칙 변경을 포괄 위임해도 되나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임기 중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의견청취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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