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단어 수 1466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사안의 핵심

아파트 경비원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요지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 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또한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계속근로기간의 새 기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되고,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특정 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갱신된다는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당연히 단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촉탁직 재고용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재고용 이후의 계속근로기간과 당연히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제한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자율 지급

법정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이전 근무기간은 항상 합산되나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뒤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시점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속 체결되는 관행이 있고, 재계약 후 동일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반복되었다면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퇴직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아래 행정해석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련됩니다.
이전 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연금 적립
다음 글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