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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단어 수 1211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소속 근로자에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처리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여 인사・회계・의사결정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05, 2021.08.04.)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각 법인이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고 인사・회계・의사결정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A, B로 나뉘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도 반드시 끊기나요?

반드시 끊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 인사권자가 동일하고 인사・회계・의사결정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취한다면, 두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 법인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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