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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단어 수 511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07.23. 행정해석은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질의

용역 업체 변경 시(고용승계 전제) 기존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3,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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