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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에서 교대제 전환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단어 수 2524읽는 시간 7 
2023년 10월 18일
2026년 7월 6일

교대제 전환의 쟁점

상담 내용

산림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직종 및 계절별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 사정이 변경되어 근무조건을 교대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취업규칙 내용 외에는 근무조건 변경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은 거의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교대근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토 대상 교대근무 형태

24시간 근무형

  •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한 뒤 2일간 휴식하는 방식
  •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화요일 오전 9시부터 휴무하여 화요일과 수요일을 쉰 뒤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24시간 근무를 시작하는 방식
  • 또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방식

3명 3교대형

3명의 근로자가 각자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방식입니다.
  • 근무자 1: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후 퇴근
  • 근무자 2: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 후 퇴근
  • 근무자 3: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퇴근
  • 이후 오전 9시부터 근무자 1이 다시 근무 시작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

기본 판단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 동의와 취업규칙 변경

당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와 함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회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가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대제 변경 유형별 차이

교대제에서 다른 교대제로 변경하거나, 교대제에서 통상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근무 규정이 없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교대제근로 실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는 구두상 동의도 가능하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대제근로 패턴을 지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한 경우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3.06.11, 근기 68207-691)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한 경우

교대제근로 등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취업규칙에 정한 교대제근로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대제근로 형태의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교대제근로 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어 기존 3조 3교대제하에서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볼 때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994.11.04, 근기 68207-1732)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03.07.23, 근기 68207-935)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통상 주간근무자를 교대제근로자로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나요?

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동의와 취업규칙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근무 규정이 없으면 개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교대제근로 실시 근거를 포괄적으로 두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교대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교대제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교대제에서 다른 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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