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근기 68207-691, 2003.6.11.)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시설 상시운전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4조3교대)로 편성되어 있음. 업무상 필요에 따라 4조3교대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전환하거나 주간근무자를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여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교대근무자의 경우 4조3교대 근무 시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이 지급됨. 그러나 주간근무로 근무여건이 변경될 때에는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게 되어 실질적인 총 임금이 하락함.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아울러 공단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배치전환을 시행하였으며, 공단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중 보충협약 제3항 '인사원칙'에는 “공단은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되 당사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
행정해석의 판단
귀 질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691, 2003.6.11.)
판단 요지
배치전환 자체의 평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한 경우라면, 그 결과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생기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임.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단체협약에서 배치전환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하면 곧바로 불이익처분인가?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 규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임.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감소는 어떻게 보나?
교대제근무자가 주간근무자로 전환되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행정해석은 그러한 금전적 손실만으로 불이익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단체협약에 노조 협의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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