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무에서 교대제근무로 변경할 때의 쟁점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 정해져 있고, 병원 내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를,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 정하고 있고, 병원 내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 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935, 2003.7.23.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근무형태만 정해져 있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근무로 바꿀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만 규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한 뒤 장기간 근무해 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근무 직종을 교대제근무자로 명시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상근무를 해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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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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