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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적용 기준과 사례

단어 수 706읽는 시간 2 
2024년 12월 26일
2026년 7월 6일

결혼세액공제 적용 기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그 해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적용을 받는 사람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는 관계없으며, 부부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적용연도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사례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례2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재혼도 적용되나요?

초혼과 재혼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부부 각각 해당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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