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용카드·기부금 공제 확대

단어 수 117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17일
2026년 7월 6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다.
결제 수단·대상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된다. 공제율 자체는 종전과 같다.
신설된 소비증가분 공제는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이는 종전과 같다.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50만 원
추가한도는 종전에 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로 각 100만 원이 적용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이 적용된다.

계산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7,000만 원 × 25% = 1,75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아래 1과 2의 합계인 400만 원이다.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1.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소득공제가 137만 원 증가한다.
  • (개정전) 263만 원 = (3,500만 원 - 1,750만 원) × 15%
  • (개정후)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이 신설되어,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되었다. 적용시기는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된다.

계산사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이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만 원 × 20% + (1,200만 원 - 1,000만 원) × 35%] = 270만 원

개정효과

세액공제가 60만 원 증가한다.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 × 15% + (1,200만 원 - 1,000만 원) × 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다.
적용시기는 주택분양권(②)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구입자금
이전 글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 2018년 귀속 신규·확대 공제 정리
다음 글
부모님·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