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개요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 즉 주택임차자금인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합니다.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와 주택 요건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대상입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대상자입니다.
- 외국인(등록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간 빌린 돈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태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던 도중에 가족 등 타인(주택소유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차입금 유형별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출기관에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요건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간 차입금인 경우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간으로 빌린 차입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1.2%)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0.3.13.~2021.3.15.까지는 1.8%, 2019.3.20.~2020.3.12.까지는 2.1%입니다.
공제 금액과 한도
공제금액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소득공제는 연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유의사항
소득공제 신청 서류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개인간 차입금인 경우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기타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도 신용대출처럼 대출기관이 임차인인 근로자 본인에게 입금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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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에도 총급여액 제한이 있나요?
금융기관 대출금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간 차입금은 언제 빌린 돈이어야 하나요?
개인간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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