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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항목 정리

단어 수 590읽는 시간 2 
2023년 1월 17일
2026년 7월 6일

2014년도분 연말정산 주요 변경 항목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예금, 보험, 펀드는 연간 가입액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400만원에 12%를 적용한 48만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의 공제는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전년도에는 6세 이하 자녀 인적공제가 1인당 100만원, 갓 태어난 아기는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로 적용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분은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전년도와 달리 12만원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소득공제용 펀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 최대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 납입액의 6.6%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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