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
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