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초 4시간의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