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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단어 수 2398읽는 시간 6 
2024년 3월 31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판결 정보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이유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휴일 대체근무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휴일대체 판단 기준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등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휴일대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문제 될 수 있다.

교체 휴일의 사전 특정과 고지

대법원은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

이 사건에서는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본인이 정하여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판례 문답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단체협약에 휴일대체 근거가 있으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공휴일 근무가 사용자 사정 때문이면 휴일대체가 부정되나요?

대법원은 공휴일에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 근로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 여부나 적법성 판단의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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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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