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스케줄 작성 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과-829, 2004.2.19.)
휴일대체의 요건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자 동의가 없는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근로자의 날 대체 여부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무스케줄 작성과 근로자 동의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829, 2004.2.19.)
문답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스케줄 작성에 참여한 경우 휴일대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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