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후 퇴직한 경우의 임금 쟁점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자주 묻는 질문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 전에 퇴직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즉 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 휴일의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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