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질문
휴일의 대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으며 종업원은 150명 정도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9일(금)이 단수라서 공장가동을 못하므로 9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쉬고, 12월11일(일)을 정상근무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12월6일(화)에 전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물론 휴일의 대체이기 때문에 할증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가요?
휴일의 사전대체 판단 기준
답변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에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은 평일로 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인정 요건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과 사유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뒤,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주휴일 대체와 사전통지
- 노천작업장에서 근로일의 강우로 인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강우로 인하여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한다는 것을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대체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무한데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1979.7.6, 법무 811-16173)
주휴일 대체근무의 24시간 전 주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일에 주는 것으로 휴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1978.4.8, 법무 811-18759)
휴일 대체근로 FAQ
자주 묻는 질문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지정된 휴일이 평일로 대체되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는 방식도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나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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